
기본 배당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 상장주식 배당소득에는 14%의 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가 붙어 총 15.4%가 적용됩니다. 이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자동 부과되며, 배당금 수령 시 증권사를 통해 즉시 공제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별도 신고 없이 과세가 종료됩니다. 이 기준은 일반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세율입니다.
2,000만 원 초과 시 누진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고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된 15.4% 외에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세액을 계산하고 정산해야 합니다.
해외 배당과의 세율 차이는 무엇인가요?
해외 주식 배당은 현지 국가에서 먼저 세금이 원천징수된 뒤, 국내에서도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은 15%가 미국 세무당국에 납부되며, 한국에서는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국내 세액에서 해외에서 낸 세금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당소득세율은 매년 바뀌나요?
A. 기본 세율(15.4%)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정부 정책에 따라 고소득 구간에 대한 인상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고액 배당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소득합산 후 신고 가능합니다.
배당소득세율은 단순한 수치 외에도 본인의 총 금융소득 규모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기준 초과 시 신고 대상 여부와 누진세율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 배당금 세금 신고 방법 총정리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요합니다. 증권사 원천징수로 끝나는 경우와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정확히 알아야 합
t5.surfingmoon.co.kr
댓글